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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에 민원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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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교 중심으로 비난 쇄도

전북도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 내용을 담은 인권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항의성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17일 ‘전북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까지다. 전북도는 이 조례안 제2조 2항에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준용해 차별 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다.

그러나 전북도의 조례안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민원이 잇따른다. 민원은 특정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도지사 직소 온라인 민원실에는 도청을 비난하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다. 도청 인권센터에도 매일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매일 100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 온다.

민원인들은 문제의 조례를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한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동성애 합법화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한다. 종교 차별 금지조항까지 확대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종교 차별을 없애는 건 무슬림 옹호론과 다를 게 없다며 조례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조례안은 시행규칙으로 동성애나 종교 차별에 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한 것이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항의 전화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문서 민원은 정리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북도는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만큼 검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4-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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