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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시행… 홈피서 신청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모(36)씨는 새 차를 산 이후 5년 동안 10만㎞를 주행했다. 1년간 2만㎞ 정도다.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느끼고 ‘승용차마일리지제’에 신청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1년간 감축한 주행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어 환경보호도 하고 일석이조다. 마일리지는 수도세, 가스비 납부에 쓰거나 기부할 예정이다.

은평구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마일리지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를 오는 17일부터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하던 승용차요일제 가입자들이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만 받고 차는 그대로 운행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제를 장려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감축률 20~30%나 감축량 2000~3000㎞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000㎞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준다. 7만 포인트는 7만원의 가치를 갖고, 지방세를 내거나 모바일 상품권 전환 및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도로 마련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다.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환경오염 예방, 유류비 절감, 최대 7만 포인트의 인센티브까지 1석3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도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4-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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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