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봇·AI 등 ‘신산업 규제’ 100개 찾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명동 ‘미디어폴·팔로잉 미디어’, 안전·편의·재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BTS 광화문 공연, 숙박·인파·의료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구, 성수동 ‘민간 개방화장실’ 특별 맞춤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묵념 대상자 추가할 수 있게 국민의례 규정 재개정 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 초 “묵념 대상자를 한정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례 규정이 개정돼 행사 주최 측에서도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행자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 희생자 등이 ‘공식’ 묵념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행자부는 문제가 된 조문을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고쳤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민 손길로 피어나는 골목 정원… ‘종로 정원사’

정문헌 구청장 공공정원 전폭 지원

동작 ‘희망 온돌’ 목표 금액 103% 달성

전년 대비 1억 3114만원 증가

양천, 역대 최대 ‘일자리 박람회’… 청·중장년 5

30개 기업 참여… 새달 3일 개최 면접·상담·채용 연계 원스톱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