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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해마다 그 대상을 확대하여 2017년 현재 공립초, 국·공·사립중학교, 초등인가 대안학교 학생 63만2,000명을 대상으로 총 5,0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정훈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비 지원금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무상급식비 예산의 이원화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청의 3개 기관에서 각각 단위 학교로 예산이 배부되어 학교행정의 예산편성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무상급식비 지원일을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188일, 중학교 172일로 규정하고 있어 학기중 수업일에 급식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무상급식비 결산의 이원화로 무상급식비의 정산 기간(1.1~12.31)과 학교 회계 예결산기간(3.1~2.28)의 차이로 매년 1,2월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등 회계절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회계와 서울시 교육청 및 자치구의 결산 기간의 차이로 동일 업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셋째, 무상급식비가 목적성 경비임에도 여전히 수익자 부담 경비와 동일하게 징수 결의를 통한 수입처리를 하고 있어 지출관리 업무가 가중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징수결의시 학생들의 전입, 전출, 장기결석 등을 일자별로 모두 확인하여 수납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수입 및 지출관리업무가 복잡하고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급식비 예산의 복잡성으로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는 무상급식비 정산을 각 항목별 정산이 아닌 전체 총액의 지출잔액을 남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학년도말 인건비가 과도하게 남거나 부족한 경우 월별 균형적인 식품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의원은 앞서 언급한 무상급식 사업기간과 학교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문제, 급식예산 교부기관(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 친환경 무상급식비 예산항목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급식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학교급식의 대상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학교급식 행정 업무의 간소화는 학교 행정실, 영양(교)사 등 업무 담당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무상급식 사업기간(1월~12월)과 학교 회계연도(3월~다음연도 2월)가 불일치하여 12월과, 2월에 각각 정산하는 이중정산의 문제는 첫 해에 14개월치(다음연도 1·2월분 포함)를 예산에 편성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급식예산을 서울시:교육청:자치구(5:3:2)가 각각 교부함에 따라 집행 및 정산업무로 영양(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교부기관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다.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비 예산항목(식품비, 관리비, 인건비)의 정산을 각 항목별 정산이 아닌, 전체 총액의 지출잔액을 남지 않도록 함에 따라 예산운용이 어려운 문제는 무상급식비 지출 항목을 간소화(식품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별도 교부하는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정훈 의원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라며 “이미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서울시·자치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구조의 문제점(교육청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남), 무상급식비 지원일을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초등 188일, 중등 172일로 규정함에 따라 학기중(1~2월) 수업일에 급식을 못하는 문제점, 무상급식비 수입처리(징수결의) 및 지출관리 업무 가중의 문제점 등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