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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위조된 건축허가서는 지번조차 없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위조한 건축허가서를 보여주며 건축현장의 이른바 ‘함바’ (임시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7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C씨 등 2명에게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짓고 있는 병원 신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축허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위조된 건축허가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킨 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위조된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장소에는 실제 지번조차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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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