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가을밤 ‘새로운 달’이 뜬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신준비~육아 촘촘하게 지원하는 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을 빛낸 ‘청백리’ 찾는다…용산 청백공무원 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야탑역 1·2번 출구 오는10일 금연구역 추가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내 경기도 지정 문화재 8곳도...적발땐 5만~10만원 과태료

경기 성남시는 야탑역 1·2번 출구(모란방향·야탑광장 13호)를 오는10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야탑광장 13호는 시민 설문조사 의견이 반영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13호 광장 일부는 흡연구역(1번 출구 쪽)으로 시범 조성해 운영한다.
 또 지역에 있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8곳을 지난 1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11곳 모두 금연구역이 됐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지정문화재는 이수 선생 묘, 이경석 선생 묘, 한산이씨 묘역,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 청주한씨 문정공파 묘역 신도비, 풍산군 이종린 묘역, 천림산봉수지, 둔촌이집 묘역 이다.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화재 또는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야탑역 지하철역 출입구를 기준으로 10m 범위 안 광장에선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계도기간 이후(경기도 지정문화재 5월 16일, 야탑광장 13호 9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문화재는 문화재보호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야탑광장에선 성남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1.28) 제정 이후 지정된 시내 금연구역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743곳 학교 292곳, 공원 178곳 주유소 61곳 지하철 92곳 국공립어린이집 61곳 야탑광장 13·14호를 포함해 모두 1429곳으로 늘어났다.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는 11곳 문화재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음식점 PC방 등 2만2973곳까지 포함하면 성남시내 금연구역은 모두 2만4413곳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21년 기다림 끝에… 불광5구역 철거 첫 삽

은평, 행정 지원·현장 점검 이어가 김미경 구청장 “안전이 가장 중요”

꼬인 정비사업도 영등포라면 다르다

매머드 신속추진지원단 출범 현장관리부터 전문 조언까지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