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경기도 지정 문화재 8곳도...적발땐 5만~10만원 과태료
경기 성남시는 야탑역 1·2번 출구(모란방향·야탑광장 13호)를 오는10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야탑광장 13호는 시민 설문조사 의견이 반영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13호 광장 일부는 흡연구역(1번 출구 쪽)으로 시범 조성해 운영한다.
또 지역에 있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8곳을 지난 1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11곳 모두 금연구역이 됐다.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화재 또는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야탑역 지하철역 출입구를 기준으로 10m 범위 안 광장에선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계도기간 이후(경기도 지정문화재 5월 16일, 야탑광장 13호 9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문화재는 문화재보호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야탑광장에선 성남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1.28) 제정 이후 지정된 시내 금연구역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743곳 학교 292곳, 공원 178곳 주유소 61곳 지하철 92곳 국공립어린이집 61곳 야탑광장 13·14호를 포함해 모두 1429곳으로 늘어났다.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는 11곳 문화재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음식점 PC방 등 2만2973곳까지 포함하면 성남시내 금연구역은 모두 2만4413곳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