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시민호민관은 연세대 법학과와 동대학원 법학석사·박사 출신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함한 3개 기관이 통합 국민권익위에서 전문위원과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원에서 지방자치법을 가르치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홀로 상근하며 임기는 2년이다. 주임무는 시행정과 시민 간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행정 신뢰를 높이는 역할이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5년째를 맞이한 호민관 제도가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