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엔 초가 정비 방안 5년 전 집주인 반발에 실패
‘초가지붕이냐, 시멘트 기와지붕이냐.’ 경북 안동시가 불법으로 지붕을 교체한 하회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서울신문 5월 5일자 12면>안동시는 조만간 하회마을 주민 A(78)씨에게 지붕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A씨가 세계문화유산이자 국가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제122호)로 지정된 하회마을 자신의 집 지붕의 낡은 시멘트 기와를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함석 기와로 무단 변경한 데 따른 조치다.
하회마을에는 조선시대 기와집 100여채와 초가집 120여채가 보존돼 있지만 지금도 6~7채의 시멘트 기와지붕이 있다고 류한철(53) 안동 하회마을보존회 사무국장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통마을 본래의 고풍스러운 멋과 품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회마을 일부 주민과 관광객들은 세계적인 전통마을로 보존, 육성하려면 초가 또는 전통 기와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A씨 집 형태를 놓고 전문가와 협의 중이나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면서 “경북도, 문화재청과도 협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5-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