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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 무단 변경 지붕 원상복구 명령 앞두고… 초가냐, 시멘트 기와냐…안동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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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엔 초가 정비 방안 5년 전 집주인 반발에 실패

‘초가지붕이냐, 시멘트 기와지붕이냐.’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불법으로 지붕을 교체한 하회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서울신문 5월 5일자 12면>

안동시는 조만간 하회마을 주민 A(78)씨에게 지붕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A씨가 세계문화유산이자 국가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제122호)로 지정된 하회마을 자신의 집 지붕의 낡은 시멘트 기와를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함석 기와로 무단 변경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시는 지붕 형태를 어떻게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할지 고심하고 있다. 시의 ‘하회마을종합정비계획’에는 이 집 지붕의 원형인 초가로 정비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서다. 그렇다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초가를 시멘트 기와로 개량한 것을 놓고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경우 A씨가 거세게 반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2년에 A씨 집 지붕을 초가로 정비하려 했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당시 A씨는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주장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0년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당시 시멘트 기와지붕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는 것이다.

하회마을에는 조선시대 기와집 100여채와 초가집 120여채가 보존돼 있지만 지금도 6~7채의 시멘트 기와지붕이 있다고 류한철(53) 안동 하회마을보존회 사무국장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통마을 본래의 고풍스러운 멋과 품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회마을 일부 주민과 관광객들은 세계적인 전통마을로 보존, 육성하려면 초가 또는 전통 기와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A씨 집 형태를 놓고 전문가와 협의 중이나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면서 “경북도, 문화재청과도 협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5-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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