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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전기·가스·통신·난방·TV수신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가정이다.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들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회사를 직접 방문해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개인정보활용 동의, 공인인증, 통신요금 등 서비스 선택,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뤄진다. 신청 자격이 있는지는 본인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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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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