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려워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복지부, 관련법 30일 시행…치료·자타해 위험 인정돼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이 법은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제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정신보건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등이 있을 때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입원을 허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6만 9000여명 가운데 61.6%인 4만 2000여명이 강제입원이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했다.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입원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전문의의 추가 진단이 있어야 한다. 또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장기간 강제입원이 유지되며,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던 연장 심사도 초기에는 3개월 간격으로 받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