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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법 30일 시행…치료·자타해 위험 인정돼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이 법은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제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정신보건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등이 있을 때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입원을 허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6만 9000여명 가운데 61.6%인 4만 2000여명이 강제입원이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했다.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입원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전문의의 추가 진단이 있어야 한다. 또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장기간 강제입원이 유지되며,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던 연장 심사도 초기에는 3개월 간격으로 받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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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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