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4년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높아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의 위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다.
신청절차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의 번호는 기존 번호와 연계되어 자동 변경되나,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 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만 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