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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분양견본주택 ‘떳다방’ 강력단속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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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포자이와 장기동 자이더빌리지 등 집중 단속, 8개업소 경찰 고발

경기 김포시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떳다방’ 뿌리뽑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포시는 잇따른 아파트 분양으로 모델하우스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떳다방’을 강력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분양중인 걸포동 걸포자이와 장기동 자이더빌리지, 장기동 호반아파트 등 견본주택 근처에 떳다방을 설치하고 불법 분양권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김포 메트로자이 모델하우스 현장. 김포시 제공

시는 이달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단속해 8개 업소를 적발하고 김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공인중개사법 13조 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이나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다.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전매 제한된 중개물건 중개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연중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꾸려 김포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추후에도 단속, 적발된 업체들을 모두 고발조치해 강력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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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