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지방환경청과 의성군에 따르면 2011년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안사·안계면 일대 8.5㏊에 걸친 붉은점모시나비 집단 서식지 상당 부분이 훼손됐다. 이런 탓에 인근 안사면 도덕리 일대에 1.6㏊ 규모로 대체 서식지가 조성됐다. 폐쇄회로(CC)TV와 보호안내판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체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비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지난달 중순 현장조사에서 10여 개체만 관찰됐다. 서식환경 개선 사업과 불법 포획 단속 등 관리 소홀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예산이 600만원에 불과한데다 CCTV도 오래전에 고장 났다.
의성군 관계자는 “대체 서식지 보호 강화와 함께 개체 수 증식·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붉은점모시나비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성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6-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