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경찰서, 3개월 추적 끝 검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사무실을 운영하며 저소득 노인들을 상대로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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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노인 상대 사기 여성 덜미 |
A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세 계약 희망자 8명에게 전세 집을 주선해 준 뒤 실제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 전세보증금 2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56∼73세의 장·노년층으로, 13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씨는 2013년 12월부터 D씨 등 중개사 2명에게 300만∼400만 원씩 주고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인 등 14명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4억2000여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2월 잠적 3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경찰의 추적 끝에 울산에서 검거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