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유 기피시설 45개 경기에
5년 전 두 지자체 합의문 통해 환경·장사시설 21건 해결 노력서울시가 파주·화성 등 경기 지역 곳곳에 설치한 ‘역외 주민기피시설’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가운데 고양시와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 전 맺은 협약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민원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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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최성 경기 고양시장이 2012년 5월 2일 역외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양시 제공 |
2010년 연구원 조사 결과 기피시설이 있는 현지 주민들은 일상생활 불편과 지역발전 지체, 교통체증, 자존감을 훼손하는 지역 이미지 등의 피해보다 서울시의 무관심으로 인한 반발이 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성 고양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5월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지자체는 실무전담팀(TF)을 만들어 환경시설 9건, 장사시설 12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벌여 왔다. 그 결과 마포구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에 불법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현지 마을에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고양시가 요구한 환경시설 9건 중 7건을 서울시가 받아들였다. 분뇨처리와 관련한 나머지 2건은 이행 중이다. 덕분에 환경시설과 관련한 집단 민원이 대부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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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계자는 “환경시설 관련 요구는 대부분 큰 예산이 들지 않아 해결이 쉬웠지만 장사시설 관련 요구는 건당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서울시가 확답을 미루거나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두 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만큼 그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고양시 이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원 측은 “장사시설이 있는 파주와 화성, 음식물처리시설 등이 있는 양주도 고양시처럼 서울시와 상생협약을 맺으면 기피시설로 인한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실성 없는 화장시설이나 묘지 이전을 요구하기보다 묘지 재개발로 편의시설 설치와 고용창출, 지역 인식 개선, 갈등 관리 입법화 등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