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건축위, 계획안 조건부 의결…건설사 참여 공동시행방식 검토
서울시는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단지와 관련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 심의를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향후 건축위원회가 제기한 일부 지적사항을 수용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계획안은 반포동 810번지 일대 25만 3350㎡에 공동주택 55개 동 5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커뮤니티 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다. 한강 조망권을 확보했고, 반포초등학교 및 인접 주거지와 조화를 고려한 단계별 스카이라인을 적용했다. 사업지 일부는 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용도로 쓴다. 한강 접근성 및 지역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건설사가 시행에 참여하는 공동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건축 심의 통과 이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친 뒤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6-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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