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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개성공단 폐쇄는 불법...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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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간담회서 “당국자 회담으로 문제 해결을”


이재명 시장은 개성공단 정상화 간담회 참석 당국자 회담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제공)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4일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법을 어긴 것” 이라면서 “국가가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6.15정상회담 1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남북문제는 국가 대 국가라는 성격과 민족 내부문제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조그만 손실을 입히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힌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를 빨리 해야 하지만 국제적 문제가 된 만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설득해서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기업인들이 방북해서 자산상태를 살피고 당국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도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유창근 위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지난 2013년 전면중단 때 (정부가) 북한에 국제적 기준을 모른다고 비난했다”며 “어떠한 정치적 부침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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