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양양군수에게 엄정 주의를 주도록 촉구하고, 양양군수에게는 구매계약 관련자 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19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벌여 감사를 청구한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5년 3월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기도 전에 일부 업체들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규정을 어겼다.
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오색삭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양군은 2016년 3월 한 업체와 ‘오색삭도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은 같은 해 12월 ‘삭도 건설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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