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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투자심사 규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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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구매계약도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양양군수에게 엄정 주의를 주도록 촉구하고, 양양군수에게는 구매계약 관련자 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19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벌여 감사를 청구한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5년 3월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기도 전에 일부 업체들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규정을 어겼다.

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오색삭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양군은 2016년 3월 한 업체와 ‘오색삭도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은 같은 해 12월 ‘삭도 건설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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