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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 의원은 “공사 중에 시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를 통해 간접공사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공 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타 소송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 판단되므로 소송과정에서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총 5건의 간접공사비 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금 669억 9천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간접비 청구 소송은 지난 2013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연장선 1~4공구(서울구간)’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이후 본격화 된 것으로,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고, 예전에는 발주처와의 관계를 생각해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포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