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사문서위조와 허위 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화물차량 운전기사와 물류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여객선에 선적하려는 차량 총중량을 기재하는 계량 증명서를 임의로 작성, 여객선 선적 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화물차량 선적 공인계량소 발행 증명서인 이른바 ‘계근표’(품명, 총중량, 화물 실중량)를 제출하도록 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운전기사 등은 화물차량 중량 계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선적을 서두르려고 공인계량소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또 명절 등 뱃길 성수기에 선적 차량을 적게는 5대에서 최대 10대까지 초과해 실은 혐의(운항관리규정 위반)로 모 선사와 하역업체를 적발, 수사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현재까지 20여곳의 공인계량소가 설립돼 운영 중이지만 관리가 허술해 위조가 빈번히 이뤄져 왔다. 이중 일부는 무등록 공인계량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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