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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운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장소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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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푸드트럭 왕송호수 4곳 등 모두 6곳에 운영

올해 3월 합법화 3주년을 맞은 푸드트럭의 허용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장소까지 확대된다. 경기 의왕시는 정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영업자격, 영업기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으면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 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지역행사, 문화시설, 왕송호수 공원, 공영주차장 등 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푸드트럭은 전국에 443대(3월기준)가 운영중에 있으며 경기도가 125대로 가장 많다. 의왕시는 왕송호수에 4대, 시청에 1대, 외곽순환도로 1대 등 모두 6대가 운영중에 있다.

레일바이크 개발사업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 중 선발된 창업자 4명이 왕송호수공원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인 왕송호수는 휴게음식점 입점이 쉽지 않아 푸드트럭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층에게 허용되던 대상을 일반까지 확대해 가능하게 됐다.

 정길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의왕시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존 상권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관광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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