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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회’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어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지도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지만, 그간 관련 근거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등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감이 녹색어머니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회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현기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녹색 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도화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참여가 크게 활성화되어 어린이 통학 시간대의 교통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이 헌신하신 녹색어머니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