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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금연용품 6개 식약처 안전성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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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연초유’ 전자형도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궐련형 금연용품’의 안전성을 재평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궐련형 금연용품은 흡연 욕구를 낮추기 위해 담배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피우거나 흡입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다. 재평가 대상은 노스모큐금연초골드, 시가스탑, 쑥건향초 등 점화식 제품 3개와 노씨가레트, 아로마금연파이프, 클리닉금연파이프 등 비점화식 제품 3개다.

식약처는 반복 사용 시 흡입독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 자료, 해당 품목의 국외 허가 현황,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재평가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식약처는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을 취소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연초유’(담뱃잎에서 추출한 기름)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전자식 금연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는 금연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금연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미 허가된 궐련형 금연용품의 안전성을 최신 과학기술로 입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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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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