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실종 아동 가정에 병역통지서 안보낸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병무청 “고통 가중” 규정 개선

병무청이 실종 아동 가정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병무청은 17세 이전에 실종돼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등록된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관서에 등록된 실종 아동(남성) 명단을 받아 이를 ‘별도 관리대상 행방불명자’로 분류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해당 가정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실종 아동 명단을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실종 아동 중 ‘거주불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을 ‘관리대상 행방불명자’로 분류해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해당 가정에 매년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병무청이 이렇게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한 것은 자식을 잃어버려 아픔을 겪는 가정에 매년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보내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들이 병역기피자로 분류될까 걱정돼 해결책을 문의하는 실종자 부모들에게 병무청 측은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된다”는 조언을 해 부모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7-27 13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