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통 가중” 규정 개선
병무청은 17세 이전에 실종돼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등록된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관서에 등록된 실종 아동(남성) 명단을 받아 이를 ‘별도 관리대상 행방불명자’로 분류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해당 가정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실종 아동 명단을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실종 아동 중 ‘거주불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을 ‘관리대상 행방불명자’로 분류해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해당 가정에 매년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병무청이 이렇게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한 것은 자식을 잃어버려 아픔을 겪는 가정에 매년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보내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들이 병역기피자로 분류될까 걱정돼 해결책을 문의하는 실종자 부모들에게 병무청 측은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된다”는 조언을 해 부모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7-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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