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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6.5% 수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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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109곳 점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해 폭포, 실개천과 같은 시설물을 조성해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 적용(7월 28일) 전에 관련 시설의 가동 여부와 수질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은 수질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잔류염소는 신설·강화된 수질기준 항목으로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등으로 기준치 농도(0.4~4.0㎎/ℓ)보다 낮으면 대장균 등 미생물 발생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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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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