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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근속승진 기간 총 5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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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5→4년, 경장 6→5년으로
경사 7년 6개월→6년 6개월, 경위 12→10년

경찰 하위 계급의 근속승진 기간이 총 5년 단축될 전망이다.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그 격차를 좁히는 차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로고
연합뉴스
현행법상 근속승진할 수 있는 기간은 순경 5년, 경장 6년, 경사 7년 6개월, 경위 12년으로 총 30년 6개월이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순경 4년(-1년), 경장 5년(-1년), 경사 6년 6개월(-1년), 경위 10년(-2년)으로 줄인다. 직급별로 1~2년씩, 모두 5년을 단축하는 것이다. 앞서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명수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찰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7년 가량 길다”면서 “경찰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불리해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균형을 맞춰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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