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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내무부·철도청…옛 부처 명칭 6000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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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부처 명칭 그대로 사용…자치단체 법규 일괄정비 지원

1998년 총무처와 통합되면서 사라진 중앙 정부부처인 내무부와 2005년 현재의 코레일이 된 철도청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규에는 그대로 살아 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난달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에 맞춰 개정 전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례나 규칙과 같은 자치단체 법규에서 옛 부처 명칭을 쓰고 있어 바꿔야 할 건수는 약 6000건이다.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쓴 법규가 4644건, 행안부에 통합된 국민안전처를 인용한 법규는 343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미래창조과학부로 표기한 법규가 123건, 중소벤처기업부 대신 중소기업청을 쓴 것이 834건 등이다. 특히 행안부의 옛 명칭인 내무부를 쓴 법규도 95건, 사라진 철도청으로 표기한 법규도 21건이나 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전 명칭인 국토해양부를 쓴 법규도 218건에 이른다.

행안부는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괄정비 방식을 통해 정부조직 인용명칭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일괄정비 조례는 관련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법으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일괄개정해 지자체 공무원의 수고도 덜 수 있다.

그동안 경기도뿐 아니라 강원도, 대전 동구, 부산 강서구·수영구 등에서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나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행정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민의 혼란을 막았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지원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연결고리인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분권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8-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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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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