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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목적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운영현황이 제보되는 가운데 매장형 가맹점으로 구성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푸드트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푸드트럭의 영업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 자본력이 취약한 청년 및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사업 진입과 기존 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공원· 하천 등 국공유지나 밤도깨비야시장 같은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조례상에 명시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보전하고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취업애로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취약계층이 푸드트럭 사업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우대사항을 명시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