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공기업 17곳 감사
불이익 줄 법적 근거 마련 통보메가박스에 영화관 허용 특혜
일부 지방공기업이 경영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많게는 6억원이 넘는 평가급을 더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허위 계약을 통해 노조에 매달 고정적으로 운영비를 부당지원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17곳(대전·충청지역 6개, 서울·경기지역 11개)에 대한 감사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는 지방공기업이 경영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해 평가등급을 높게 받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08년 3월 송파구 가락시장 내 통신설비 설치·운영과 관련해 KT와 계약하면서 전체회선 가운데 3분의2는 농수산식품공사가, 3분의1은 민간업체 A사가 유지 관리하기로 하고 KT 자회사에서 위탁수수료를 받았다.
공사는 2013년 10월 계약 변경을 통해 전체회선 가운데 3분의1을 공사가, 3분의2는 A사가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바꿨다. 2015년 말 A사가 폐업하자 B사가 업무를 인수인계받았다.
하지만 이는 2012년 12월 당시 이병호 공사 사장이 노조에 복지기금을 지원하고자 노조 사무국장과 짜고 허위로 계약한 것이었다. B사는 KT 자회사에서 받는 위탁수수료(매달 약 360만원)의 절반가량을 차명 계좌로 공사 노동조합으로 보냈다. 공사 측은 계약 변경을 통해 모두 5890만원을 노조에 부당지원했다. 감사원은 이병호 전 사장과 노조 사무국장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도 서울 송파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영화관) 용도 제한을 부당해제했다. 복합쇼핑몰 파크하비오 개발업체 C사는 2013년 9월 공연장 규모를 늘려 달라고 송파구에 요청했다. 송파구는 서울시로부터 ‘영화관은 설치 불가’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뒤집고 영화관(메가박스 9개관)을 허용하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바꿔 특혜를 제공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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