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도태호(57)수원 제2부시장은 경찰로부터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에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자살한 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로부터 지난 25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도 부시장은 수원시에서 부시장으로 재직하기 전인 2010년 국토부 기조실장 시절 경기도 지역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추궁을 받았으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도 부시장에 대해 검찰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