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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제로 공무원’…향응 받은 기업 재취업, 납품계약한 업체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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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취업제한 위반 5명 적발

공무원 재취업 규모제한 삭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주효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로 면직됐다가 불법으로 재취업한 공무원 5명이 적발됐다. 심지어 향응을 받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재취업 관련 제한을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주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부패 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51명의 취업현황 점검 결과 이처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5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원래 소속됐던 공공기관에 이번에 적발된 비위면직자 5명 전원을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현재 취업제한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2명에 대해선 취업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이 가운데 비위공직자 3명의 불법 재취업 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엔 공무원 재직 중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도 자본금 10억원 미만, 외형 거래액 100억원 미만인 사기업체에 취직했다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규모 제한을 삭제했고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에 공직자의 부패행위 관련 기관을 추가했다. 기존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던 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불가능해졌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 당진시 소속 B씨는 부패 행위 관련기관 신설·추가에 따라 적발된 경우다. 직무와 관련된 다수의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B씨는 2016년 12월 해임된 이후 본인에게 골프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리사기업체 규모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충북 괴산군 소속 C씨 역시 적발됐다. C씨는 태풍으로 손해를 본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군 예산으로 석축 공사를 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 11월 당연 퇴직했지만,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직했다가 이번 점검에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이었던 D씨 역시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아 2016년 12월 파면된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의 감독을 받는 업체에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위행위에 따른 면직자는 2012년 408명, 2013년 321명, 2014년 390명, 2015년 320명, 2016년 312명 등 최근 5년간 총 175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75명은 금품·향응수수, 349명은 공금횡령·유용 등의 비위로 면직당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며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해 청렴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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