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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난해 양보의무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구조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춘수 의원은 “소방차가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을 넘을 경우 사망자 발생률은 2.5배나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조·구급·소방 활동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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