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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열차 내부의 미세먼지농도는 최대 142.2㎍/㎥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이며 빠른 대책마련을 통해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측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인 역사내150㎍/㎥, 열차내200㎍/㎥ 이내로 유지하고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기준에 따르면 81~150㎍/㎥은 ‘나쁨’수준이며 ‘심장실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아동 등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제한이 필요한 상태’로 서울지하철 내부 공기질은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중기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의 민원내역을 확인해본결과 승객들은 여전히 역사와 열차내에서 호흡이 힘듬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음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규정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중기 의원은 “연간 26억명의 승객을 운송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내부공기가 끔찍한 수준으로 시민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하여 기준 이내로 유지하고 있지만 지하철은 공기순환이 힘든 지하시설인만큼 자체적으로라도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