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2015년부터 민간업체와 친환경 풍력단지를 조성하며 시작됐다. 당시 임도를 활용해 3.9㎞ 길이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산림청 인허가 협의 결과 사적용도 전용 불가 사유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풍력단지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에 양양군은 발상을 전환해 해당 임도를 전국 처음으로 낙후된 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노선의 농어촌도로로 지정, 공공 목적 사업으로 바꿔 풍력단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농어촌도로 개설은 전액 민자로 추진하게 돼 군비 144억원 절감 및 친환경 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법인세 등 세수 증대에도 기여했다.
양양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7-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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