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상 첫 추념일 조례 제정…정부 “법적 근거 없다” 급제동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가 지방 공휴일을 시행할 수 있을까.올해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제주도가 매년 4월 3일을 도내 공공기관과 국공립 학교의 휴무일로 지정하려고 하자 중앙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69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원희룡(왼쪽 첫 번째) 제주지사를 비롯한 제주도민들이 헌화·분향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지방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개별 법령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공서의 공휴일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가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제주도는 10일 도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는 2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폐지할지, 원안대로 재의결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원안대로 재의결하면 대법원 제소와 판결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해 4월 3일은 조례에 근거해 지방공휴일로 지정,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현은 1988년 조례로 2차세계대전 오키나와 희생자 24만여명을 추모하기 위해 6월 2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이래 매년 같은 날 현 전체가 ‘평화위령제’ 등 추모행사를 연다. 당초 일본 중앙정부도 제동을 걸었다가 오키나와현에 한해 특례 조항을 마련해 지방공휴일로 운영토록 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01-1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