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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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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선인에 법개정 협조 요청
구역 지정권 일부 지방 이양 포함
‘기업 유인책 수도권은 제외’ 삭제
행정 절차 간소화·예타 면제 담아

인천시가 총량제 등으로 까다로워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인천지역 22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과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구역 지정 권한 일부 지방 이양과 행정절차 간소화, 수도권 배제조항 삭제,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시는 기존 지역별 경제자유구역 해제 물량에 한해 시·도지사가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정부터 사업 시행까지 무려 730일이 걸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주요 투자 기업에 적용하는 인센티브의 경우도 법률 조항에서 수도권 제외를 삭제해 인천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은 2003년 8월 국내 처음으로 송도·영종·청라 등 3개 국제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26년쯤 구 송도와 제물포·서구·강화 남단 등 44.99㎢를 추가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허가면적을 총량제로 묶어 360㎢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전국 9곳의 경제자유구역 총면적은 293㎢에 달해 잔여 면적은 67㎢에 불과하다. 시가 추가 지정 신청하려는 면적이 잔여면적의 67.14%로 총량제가 폐지되든지 지정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하이·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국가전략 차원의 과감하고 창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4-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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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