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황영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내연남 B(55)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판결했다. B씨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C(당시 5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밥을 먹여 잠들게 했다. 이후 A씨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B씨를 불러 끈으로 남편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함께 대구 달성군의 인적이 드문 공터로 시신을 옮겨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암매장했다.
아내 A씨는 남편의 시신을 유기한 이후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김씨 소유 동산, 부동산 등 재산 수천만원을 자기 소유로 빼돌렸다.
또 A씨는 범행 후 B씨에게 2500만원을 대여금 형태로 건넸고 B씨는 C씨가 숨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각종 공과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신 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5월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풍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숨진 C씨의 주변인에 대한 탐문수사 중 남편이 숨진 뒤 아내가 위임장 등을 위조해 남편의 재산을 모두 명의 이전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와 C씨는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3년 4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후 A씨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던 중 인터넷 채팅으로 B씨와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피고인들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무렵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등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연남은 먼저 살해를 제안하고 범행수단을 마련해 직접 잠이 든 C씨를 살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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