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제한 없애 사각지대 해소
환경부는 7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2만 9726곳) 중 87.1%(2만 5890곳)가 제외돼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430㎡ 미만 어린이집 274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 안전진단 결과 석면 검출 어린이집이 41.4%(1136곳)에 달했다.
환경부는 어린이집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석면안전서비스 등을 통해 조사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2-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