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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내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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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 없애 사각지대 해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와 일정 규모 이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어린이집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7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2만 9726곳) 중 87.1%(2만 5890곳)가 제외돼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430㎡ 미만 어린이집 274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 안전진단 결과 석면 검출 어린이집이 41.4%(1136곳)에 달했다.

환경부는 어린이집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석면안전서비스 등을 통해 조사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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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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