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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수 유지하려 위장전입 시킨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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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녀 대상 생활부도 조작…교장 ‘솜방망이’ 징계마저 거부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급 수를 유지하려고 교사 자녀들이 학교 관사로 위장 전입하는 것을 묵인하고 생활기록부도 허위로 작성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방인구 소멸 현상과 교사들의 승진 욕심이 맞물리면서 서울 강남 8학군에서나 일어날 법한 위장 전입이 시골 마을에서도 벌어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감사요청사항 관련 감사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2014년 10월 충남 태안군의 한 초등학교(본교) 학적관리 담당 교사 A씨는 이듬해 2·4학년 학생수가 7명에 불과해 복식 학급(두 학년 학생수가 8명 이하일 때 두 반을 합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11월 서산에 살던 자신의 자녀를 이 학교 관사로 위장 전입시켜 본교로 데려왔다. 충남 태안 인구는 2010년 6만 3247명에서 2015년 6만 3484명으로 다소 늘긴 했지만, 유소년인구(0~14세)는 갈수록 줄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자연적으로는 학생수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이 같은 꼼수를 저질렀다.

1개 학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모면한 교장 B씨는 이 학교 다른 교사 C씨에게도 자녀의 위장 전입을 설득해 실제 전학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이 학교는 담임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 5000여만원을 계속해서 지원받았다.

여기에 B교장은 A교사가 2015년 2월 이 학교 분교로 발령받자 그의 자녀가 본교에 학적을 둔 채 분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생활기록부를 거짓 기재했다. 교감과 분교 담임교사, 본교 교무부장 등이 항의했지만 교장은 “학교 운영을 위한 것이니 문제 삼지 말라”며 묵살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장에게 ‘주의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지만 그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일부 교사들이 농어촌·도서 벽지 학교에서 근무하고자 무리하게 학급 수를 늘려 자리를 만들거나 자녀를 위장 전입시켜 문제가 됐다. 단시일에 승진하길 원하는 이들이 농어촌 점수나 도서 벽지 점수를 취득하려고 편법을 쓰는 것이다.

감사원은 충남교육청이 B교장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보고 그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위장 전입 묵인과 생활기록부 허위 작성, 5000만원의 예산 추가 소요 등을 고려해 중징계 처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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