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10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98곳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경조사 등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해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아동복지시설, 여성인권지원센터 등 33곳에 122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대체인력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1개월 전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9일 구청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돼 주민복지서비스의 질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