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1개월 전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9일 구청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돼 주민복지서비스의 질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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