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방부에 시정 권고
대북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도 기한 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유족 박모(63)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상급 지급을 재심의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
박씨 부친은 1962년 대북 첩보활동에 투입됐다가 귀환하지 못해 ‘미복귀 전사자’로 분류됐다. 또 모친과 동생 등 일가족은 1971년 아버지의 호적에서 모두 제적됐고, 모친까지 사망했다. 동생마저 사망해 결국 박씨 혼자 남게 됐다. 박씨는 이후 본가 친척들과도 교류를 끊었다.
2016년 1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희망이 찾아오는 듯 했다. 국방부는 미복귀 전사자 가운데 박씨 아버지도 전사자로 확정을 추진했고 박씨 아버지는 2017년 2월 20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기한이 문제였다. 국방부는 보상금 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 친아들인 박씨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보상금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박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조사 끝에 이런 이유로 보상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총 15건임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