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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경법 개정안 시행

특허청, 직접 조사·시정 권고
상점 인테리어 모방도 대상

미국 뉴욕의 한 발명가가 완구회사에 장난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제품까지 받은 완구회사는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고 유사한 자사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발명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가 금지된다.

특허청은 17일 거래 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개정안이 공포돼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아이디어·기술탈취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내린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빈번했지만 권리(특허 등)화 전 단계에서 발생한 침해는 소송에서 승소가 힘들고, 영업비밀 유출로 제재도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된 부경법은 사업제안·거래상담·입찰·공모전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제공받는 상대가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특히 특허청의 직접 조사로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상점의 인테리어나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모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가 된다. 저가 주스·커피 전문점의 인기에 편승해 모방한 ‘미투 브랜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문제를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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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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