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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자녀 본국에 있어도 아빠로서 양육비 벌어야 하면 외국근로자 체류연장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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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연장 거부 취소

외국인 아빠가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벌어야 한다면 자녀가 본국에 살아도 국내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파키스탄인 A씨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996년 한국에 온 A씨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06년 딸을 낳았다. 그러나 불법체류 중이라 같은 해 파키스탄으로 강제 출국됐다. 아내 B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며 파키스탄으로 따라가 딸을 맡겼다. 이후 지금까지 A씨의 딸은 파키스탄에서 할아버지 등이 키우고 있다.

A씨는 2007년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뒤 지난해 2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B씨가 귀국 뒤 여러 차례 가출해 다른 남자의 자녀 2명을 낳는 등 사실상 혼인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한국인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사람은 물론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주어진다.

중앙행심위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파키스탄에 있는 미성년 딸(12)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2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아 파키스탄에는 경제활동 기반이 없기에 자녀 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에 머물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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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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