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담합 등 처벌 규모가 큰 중대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2015년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공익신고 보상금의 한도도 올린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하고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기업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2년간 6개월마다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