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상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환경성 질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연면적 430㎡ 미만의 보육시설 237곳, 지역아동센터 52곳, 노인
지역 내 보육시설 237곳, 지역아동센터 52곳, 노인시설 387곳, 장애인시설 44곳이 해당한다.
관계 공무원 2명이 미세먼지 측정기, 부유세균 측정기 등으로 각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포름알데하이드(100㎍/㎥ 이하), 이산화탄소(900ppm 이하), 일산화탄소(9ppm 이하), 총 부유 세균(800CFU/㎥ 이내)등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5개 항목을 측정한다.
오염도 측정 결과는 시설별 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로 활용하도록 하고, 각 시설에 맞는 환기법, 내부 청소법 등 공기질 개선 방법을 컨설팅한다.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시설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지속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매년 법정 관리 제외 시설의 실내 공기질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리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돕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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