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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조사 경쟁력 높인다… 특허청 심사청구료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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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국제 지식재산시장 진출과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 물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PCT 국제조사는 특허 출원인이 출원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선택해 특허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다. PCT 152개 조약국 가운데 23개국 특허청만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중국 등 5개 특허청(IP5)이 전체 조사의 94%를 수행한다. 한국의 조사 물량 점유율은 유럽·일본·중국에 이어 세계 4위(10.9%)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제조사 시장 규모는 3600억원으로 한국의 비중은 6%(214억원)에 불과하다. 미국 등 외국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 의뢰하는 국제조사 건수는 2014년 1만 7718건에서 지난해 1만 361건으로 42% 감소했다. 조사기관 수가 늘어난 데다가 상대적으로 조사료가 저렴한 인도와 러시아 등으로 조사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국제조사는 건당 수수료 130여만원, 국내 심사청구료 120여만원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180명의 이공계 고급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특허청은 한국특허청에서 국제조사한 특허를 한국에 출원 시 심사청구료를 현행 30%에서 70%까지 감면해 주고 우선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로 했다.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가 의뢰한 국제조사는 수수료를 75% 감면해 준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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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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