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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외국 승강기 ‘근절’…1인 관리 월 90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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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품 제조·수입업 등록제 신설
중요부품 19종 장관인증 의무화
관리업무 산업부→행안부 이관

앞으로는 외국 저가 승강기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되고 안전인증도 대폭 강화된다. 불량 엘리베이터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생활 불편이 커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수입업 등록제 강화와 제조·수입업자의 사후 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 안전 부품 안전인증제 이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승강기 부품 제조·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교체 빈도가 잦은 승강기 부품 30종을 제조·수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해 승강기 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해 승강기 사고가 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했다.

승강기 업체의 사후 관리 책임 범위도 넓혔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마지막으로 판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관리용 부품과 결함 확인 정비 장치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승강기 부품의 권장 교체 주기와 가격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해 소비자가 승강기 수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또 지금까지 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자는 지역 구분 없이 월간 100대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속해 있지 않은 시·도의 승강기가 포함된 경우 출장 시간 등을 감안해 90대까지만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승강기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 승강기 부품 19종을 제조·수입할 경우 반드시 행안부 장관의 안전인증을 거치게 해 저가·불량 부품이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

그동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승강기 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 관련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해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도 진흥시키겠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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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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