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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정책 실태’ 감사

불법체류 이주 여성 쉼터 제한
인권침해 소지… 감사원 “시정”


국내 결혼 이민자 800여명이 어려운 형편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불법체류 결혼 이주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쉼터’ 입소가 제한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은 모두 96만 3000여명이었다. 결혼 이민자는 내국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미성년 자녀 양육, 혹은 배우자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할 때만 수급권을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결혼 이민자가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갖지 못하거나 20세가 넘은 성년 자녀와 함께 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한다.

실제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 결혼 이민자 가족(3099가구)의 급여 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812가구(26.2%)에서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민 가족의 넷 중 하나는 수급 기준을 맞춰도 기초생활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결혼 이민자가 내국인과 아무런 차별 없이 기초생활을 보장받는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결혼 이민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는 누구라도 입소를 원하면 ‘가정폭력 쉼터’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여가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쉼터 입소 대상을 합법 체류자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자녀와 함께 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했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감사원은 여가부 장관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결혼 이주 여성이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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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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