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확대하기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의료기관마다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감염예방 관리료를 인상하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인력 부족 의원은 의사·간호사가 겸직
우선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급에만 있는 감염관리 담당자를 2022년까지 치과와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인력이 부족한 의원 등은 의사와 간호사가 감염관리 담당 업무를 겸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센티브와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통해 병원의 감염관리를 유도한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환자 1명당 하루 2020~2970원으로 책정된 감염예방 관리료를 감염예방에 필요한 손 소독제나 수술포 등 소모품을 갖추는 비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사망·집단감염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화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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