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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탈모 샴푸’ 허위광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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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9개사 중 14곳 적발…온라인 판매 사이트 587곳도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탈모 샴푸’를 검색하면 ‘모발 재생’, ‘의약외품’과 같은 광고 문구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지만 모두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부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샴푸는 모두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됐다. 이런 제품은 탈모 개선과 같은 치료 효과를 강조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개사의 탈모증상 완화용 기능성 화장품 21개를 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이트 587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14개사 14개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분류됐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으로 표시한 사례가 142건(24%)이었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넘어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모발 성장’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는 166건(28%)이었다. 2가지를 모두 위반한 사례는 279건(48%)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한 것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이나 고발조치,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중에는 ‘자연의 올리브 라이드로 샴푸’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리솔브 스칼프 워시’는 교수인 제품 개발자가 해당 제품이 모발 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 유전자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발조치됐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모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폴리포스EX’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권오상 사이버조사단 과장은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려면 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올바른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도한 효과를 표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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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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